[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5일 독일에서 수입되는 돼지고기에 대해 현물검사를 강화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검사를 실시하는 등 검역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는 필리핀 정부가 지난 1일 독일산 수입 돼지고기에 폴란드산 돼지고기 상자가 일부 혼입되었음을 확인하고 독일산 돼지고기의 수입을 잠정 중단함에 따라 우리 정부도 독일산 돼지고기에 대한 검역강화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폴란드의 경우 지난 2014년 ASF가 발생했으며 우리나라는 폴란드산 돼지고기를 수입 금지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현재 검역이 완료되어 검역시행장(냉동창고)내 보관 중인 독일산 돼지고기에 대해서는 출고를 즉시 중지시키고 폴란드 등 타국산 돼지고기가 혼입되지 않았는지를 전량 확인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앞으로 수입되는 독일산 돼지고기에 대해서도 현물확인을 강화하고 필리핀에서 문제가 된 업체에서 수입되는 독일산 돼지고기에 대해 매건 ASF 정밀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폴란드 등 타국산 돼지고기 혼입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제품은 폐기하고 독일산 돼지고기에 대해서도 검역 중단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