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ASF 유입 방지 위한 관계부처 협의체 제2차 회의에선

농가단위 예방조치 강화…책임성 제고

김수형 기자  2019.07.10 11:15:37

기사프린트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북한까지 확산되며 우리나라를 긴장하게 만든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관련인들의 노력으로 다행히 국내로 유입되지 않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4일 이재욱 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협의체 2차 회의를 갖고 하반기 방역 추진 계획을 수립했다. ASF 유입 방지를 위해 방역당국은 어떠한 일을 하게될까. 관계부처 협의체 2차 회의 내용을 정리해보았다.


내달 10일까지 전국 양돈장 혈청검사 완료
잔반 급여 금지 따른 관리·지원 방안 모색
국경검역 수칙 준수 홍보·현장 교육 강화


2019년 하반기에도 국내방역 및 국경검역은 현행대로 지속 추진하면서 ‘농가단위 예방조치’를 강화해 현장의 방역준비 태세를 확립하고 농가 책임성을 제고한다.
국내방역 강화를 위해 우선 전국 양돈농가 4천900호를 대상으로 8월10일까지 혈청검사를 완료할 계획이며, 모든 양돈농가에 대해 주1회 현장점검과 전화예찰을 지속 실시하고 취약지역인 특별관리지역과 잔반급여 농가는 주2회 현장점검을 실시해 농가 방역이 느슨해지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남은음식물 자가 급여도 7월 중순경 금지될 예정임에 따라 대상농가 지원계획과 관리 강화방안도 마련된다.
농식품부는 남은음식물 자가급여를 금지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 해당 방안을 발표하고 농가 지원에 필요한 신청절차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국경검역 강화를 위해 외국인 교육과 불법 축산물 반입 금지를 위한 홍보를 지속 실시한다.
그동안 적발한 불법 축산물 판매업소 37건에 대한 공급망 수사를 신속히 실시하며, 광주세계수영선수권 대회와 같은 국제행사에 대한 검역·방역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등 국경검역 취약요소도 관리를 강화한다.
관계부처의 협조도 이어진다.
환경부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고 자가 급여 금지로 인한 음식물쓰레기 수거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집·운반업체에 대한 교육 및 대체처리 방안을 조속히 모색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국적기 뿐만 아니라 외국 항공사에 대해서도 불법 휴대축산물 반입 금지 등 ASF 방역과 관련된 안내를 기내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발생국발 항공기 일제검사 등을 강화해 과거에 비해 검사물량을 대폭 늘렸음에도 실제 불법 축산물을 발견하는 건수는 줄어들었다”며, ASF 유입 차단을 위해 철저한 감시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이재욱 차관은 “하반기에도 ASF가 국내에 유입되는 일이 없도록 관계부처와 유관기관이 방역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