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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사이버거래소, 냉장·냉동시설 없으면 학교납품 불가

‘주 취급품목 사전승인제도’ 시행

김영길 기자  2019.07.17 10: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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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앞으로 취급품목에 대한 냉장·냉동시설을 꼭 갖춰야만 수의계약이나 입찰에 참여해 학교에 납품할 수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이병호) 사이버거래소(소장 윤영배)는 최근 학교급식 식재료의 안전성 문제가 사회적 관심사로 대두됨에 따라 지난 1일부터 ‘주 취급품목 사전승인제도’ 시행에 들어갔다.
‘주 취급품목 사전승인제도’는 해당 취급품목에 적합한 보관시설(냉장·냉동시설) 설치 여부 등을 사전에 aT가 최종확인한 후 심사에 통과한 승인업체만이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eaT)을 통해 수의계약 및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