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앞으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에 현물출연이 가능해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27일 농어촌상생협력기금에 현물출연 허용을 핵심내용으로 하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자유무역협정농어업법의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지금까지 현금으로만 출연할 수 있었던 상생기금에 현물로도 출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지난해 11월 15일 열린 ‘국회-15대기업 간담회’에서 상생기금에 현물로도 출연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일부 기업들의 요청에 따라 자유무역협정농어업법이 개정된 것이다.
이어 상생기금으로 추진하는 교육·장학사업의 대상이 농어업인 자녀에서 농어업 관련 학교와 농어촌 지역 학교까지 확대됐다.
현행법상 상생기금으로 추진하는 교육·장학사업의 대상이 농어업인 자녀로 한정되어 ‘스마트 팜’ 실습 등 새로운 교육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이번 자유무역협정농어업법 개정을 통해 상생기금 교육·장학사업의 대상을 확대했다.
또한 타법상 위원회와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자유무역협정농어업법상 농·어업인 등 지원위원회 소속 민간위원에 형법상 수뢰, 제3자 뇌물제공 등의 죄를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보도록 개정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자유무역협정농어업법의 개정에 따라 민간기업의 상생기금 출연이 활성화되고 농·어업인 등 지원위원회의 공정성·책임성이 강화되는 효과가 기대된다”며 “현물출연의 경우 기업들의 요청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개정법 시행일 이전에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과 협조해 현물출연 시 금액산정 방법, 세제혜택 산입방식 등 기준을 마련하고 기업을 대상으로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개정법은 공포일인 2019년 8월 27일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인 2019년 11월 28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