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금융 관련 위반범죄 조사권 신설
조합 기부행위 명의 표시 방법 명확화
▲비현직 입후보예정자의 기부행위 제한기간 확대 개정안=현행법 상 조합장은 상시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반면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에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비현직 입후보예정자와 현직 조합장 간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이를 해결하려는 것이다. 다만 현직 조합장이 아닌 입후보예정자의 기부행위를 상시 제한하는 것은 입후보예정자의 일상적인 행위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될 수 있어 임기만료일 전 1년부터 선거일까지 기부행위를 제한하자는 안이다. 이 경우에도 현직 조합장의 기부행위는 현행과 같이 상시 제한된다.
▲매수 및 이해유도죄 적용 대상 확대 개정안=현행법은 매수 및 이해유도죄의 상대방을 선거인이나 그 가족으로 규정하고 있어 선거운동 또는 자신에게 투표하게 할 목적으로 조합원이 아닌 사람에게 금전을 제공하고 조합원으로 가입시킨 경우 동 규정으로 처벌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입후보예정자가 기부행위 제한기간 전에 선거운동 또는 자신에게 투표하게 할 목적으로 조합원이 아닌 사람에게 금품을 제공하여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행위가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처벌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선거운동 또는 자신에게 투표하게 할 목적으로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여 조합원으로 가입하도록 한 자도 처벌대상에 포함하는 안이다.
▲선거운동 대가 제공행위 처벌규정 신설안=선거운동기간 중 선거인의 선거운동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경우 전화·문자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전자우편 등으로 선거운동을 하게하고, 대가를 제공하거나,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가 나타날 수 있어 이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안이다.
▲통신 및 금융 관련 위탁선거범죄 조사권 신설안=조합장선거의 경우에도 공직선거와 같이 정보통신망이나 전화이용 불법선거 운동이 있지만 객관적인 증거자료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조합원을 대상으로 금품 제공 시 동원된 자금의 출처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금융거래자료의 확보가 필수적이나 이를 수집·확보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조사에 한계가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려는 것이다. 내용은 통신관련 선거범죄 조사를 위한 자료열람 요구권과 금융거래 자료제출 요구권을 규정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통신관련 선거범죄 조사를 위한 자료열람 요구의 경우 정보통신망이용 위법행위 관련해서는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이용기간·이용요금에 대한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전화이용 위법행위 관련해서는 이용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이용기간·이용요금, 송화자 또는 수화자의 전화번호, 설치장소·설치대수에 대한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 금융거래 자료제출 요구의 경우 위탁선거 위반혐의에 대한 조사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혐의자의 금융거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다.
▲조합의 기부행위 시 명의 표시 방법 명확화 개정안=현행법은 위탁단체가 해당 법령이나 정관 등에 따른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따라 집행하는 금전·물품을 그 위탁단체의 명의로 제공하는 것을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에 조합장의 직·성명을 명기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해석의 여지가 있다. 따라서 위탁단체가 해당 법령이나 정관 등에 따른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따라 금전·물품을 위탁단체의 명의로 제공하는 경우, 해당 조합 등의 대표자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할 수 없도록 하여 조합장의 재임 중 기부행위를 상시 제한한 위탁선거법의 입법 취지에 부합되게 하려는 안이다. 다만 포상의 경우 직·성명을 게재하는 것이 의례적이므로 허용된다는 뜻을 입법적으로 명확하게 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