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하태식, 이하 한돈자조금)가 일부 대형유통점의 이베리코 돼지고기 허위 표시행위에 대해 법적 대응에 착수했다. 정부가 이베리코 돼지고기 관리대책을 마련한 이후 처음이다. 한돈자조금에 따르면 서울 시내 한 대형유통점에서 등급(베요타)과 함께 도토리를 급여한 제품임을 표시하며 이베리코를 판매하고 있다는 본지 보도(9월20일자 6면 참조)와 관련, 현장 확인 과정을 거쳐 지난 19일 소관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한돈자조금의 한 관계자는 “해당 대형유통점을 직접 방문한 결과 보도된 내용 그대로 이베리코 제품을 표시, 판매하고 있었다”며 “다만 법인이 아닌 개인 실명으로만 신고가 가능, 부득이 사무국 직원명의로 접수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돈자조금은 이와별도로 이베리코 돼지고기에 대한 부당한 표시, 광고행위가 근절될수 있도록 영업자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식약처는 가짜 이베리코 돼지고기 논란이 이어지자 지난 4월 ‘수입축산물(이베리코 돼지고기) 표시·광고 관리 방안’을 통해 이베리코 돼지고기 판매 영업자가 지켜야할 준수사항으로 ‘흑돼지’, ‘순수 자연방목’, ‘도토리만 먹고자란 것’이라는 표시나 광고를 금지했다. 특히 이베리코 돼지고기나 등급표시를 할 경우 반드시 실증자료(위생증명서, 수입신고확인증, 수입신고필증, 검역증)를 갖추도록 했지만 이를 준수치 않고 있는 음식점이나 유통점을 목격했다는 제보가 끊이지 않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