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살처분 매몰 인력관리가 대폭 강화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살처분 작업자에 의한 ASF전파 위험성이 제기됨에 따라 최근 장비까지 포함한 관리방안을 마련, 일선 지자체에 통보했다. 이에 따르면 살처분 작업에 참여하는 모든 인력에 대해서는 살처분 가능 여부부터 확인하고 기록관리도 철저토록 했다. 이 과정에서 양돈농가나 양돈 관련 축산시설 상시출입자, 신원확인이 불가능하거나 고령 등 노약자는 작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했다. 작업참여자의 소속과 성명, 나이, 주소, 전화번호 등 인적사항도 반드시 기록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또 작업 투입시 인력과 장비에 대한 충분한 소독과 마스크, 방역복, 장화, 보호안경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토록 하되 사전 방역수칙 교육도 실시토록 했다. 살처분 작업후에는 착용신발과 의복 등을 소각토록 하되 부득이한 경우 소독수에 소독을 실시하고 세척을 해야한다. 아울러 작업참여 기록을 관할지자체에 통보, 최소 10일간 양돈장 또는 관련 축산시설에 출입을 금지하고 관할지자체는 10일 경과 시점에 관계자에 대해 유선확인을 실시토록 했다. 다만 다른 ASF 살처분 작업에는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