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법원의 회생개시에 이은 M&A매각 결정으로 관심을 모았던 농업회사법인(유) 설천농장의 새로운 주인이 내달 8일 최종 확정된다. 설천농장 대표였던 박한용 관리인과 팜스코(대표이사 정학상)는 지난 24일 청산가치 이상의 금액인 355억(팜스코 347억(주식인수 192억, 대여금 155억), 대성축산 8억원)으로 조건부 인수매각 계약을 체결했다. 팜스코는 이보다 하루 앞선 지난 23일 이사회를 통해 계약체결에 대한 승인을 받고 관련내용을 공시했다. 이에 따라 내달 8일 진행될 설천농장 재매각 입찰에서 조건부 인수계약 금액인 355억원을 상회하는 조건의 입찰자가 없을 경우 팜스코 인수가 확정된다. 설천농장은 영천농장 화재와 생산성 저하 및 돈가하락 등 악재가 겹치며 경영이 악화, 지난 2월 대구지방법원에 회생을 신청, 두달 후인 4월5일자로 개시결정을 받았다. 법원은 회생사건 조사위원인 서현회계법인의 설천농장 실사 조사보고서를 토대로 ‘계속기업’ 가치보다 ‘청산가치’ (354억)가 높다고 판단, 지난 6월14일 M&A매각을 결정했다. 이후 설천농장 대표였던 박한용 관리인의 매각허가 신청이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져 지난 10일 1차 입찰이 진행됐지만 입찰자가 없어 유찰됐다. 이로 인해 회생폐지 위험에 직면하게 된 설천농장이 재매각 허가를 신청했다. 법원은 이에 대해 ‘Stalking horse bid’, 즉 매매계약을 체결하되, 해당 금액보다 더 유리한 조건의 입찰자가 있으면 해당 입찰자가 계약한다는 조건부 인수 계약자의 계약서를 첨부하는 조건으로 재매각을 허가함에 따라 지난 24일 박한용 관리인과 팜스코의 계약이 전격 체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팜스코측은 “재매각 입찰시 유리한 조건의 입찰자가 있더라도 (팜스코에게)선택권이 있지만 채권회수에 문제가 없는 만큼 이를 행사하지 않을 계획”이라며 “이번 결정은 설천농장의 파산 보다는 존속을 통해 지역경제 및 축산업의 발전에 도움이 되고, 농장 근로자들의 고용 유지를 통해 국민경제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