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경기·인천·강원 일시이동중지 연장

농식품부, 접경지역 축산시설 집중 소독위해

이일호 기자  2019.10.04 09:37:10

기사프린트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접경지역의 도축장, 분뇨처리시설, 사료공장 등 축산관련 시설과 차량 및 농장 등에 대한 집중 소독을 위해 경기인천강원의 일시이동중지명령을 104330분부터 106330분까지 48시간 연장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