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돈농가, “최소한의 생계유지 대책 전제돼야”
방역당국, “현행 법령 외 추가 보상 약속 어렵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발생지역에 대해 3km를 넘어선 방역당국의 예방적 살처분 방침에 양돈농가들이 반발하고 있다.
일부 지역은 농가들 사이에서도 입장이 갈리면서 혼란이 가중 되고 있다.
“5개월 이상만 수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3일 해당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연이틀 4건의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추가로 발생한 파주와 김포시 관내 발생농장 반경 3km밖의 돼지에 대해서도 수매 또는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하는 특단의 조치를 내렸다.
이에 따라 파주와 김포관내 발생농장 3km밖의 비육돈에 대해서는 4일부터 신청을 받아 즉시 수매를 실시하되 나머지 돼지 전량에 대해서는 예방적 살처분을 진행하고 있다.
수매대상 비육돈은 5개월령 이상 개체로 농가에서 사전 정밀검사를 거쳐 이상이 없는 경우 도축장으로 출하를 허용하고 도축장에서 다시 임상·해체 검사를 거쳐 안전한 돼지만 도축 후 비축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발생농가 반경 3km 내의 기존 살처분 대상 농가는 수매대상에서 제외됐다. 강화에 이어 파주와 김포양돈의 시계가 멈춰서게 된 것이다.
농식품부는 연천군에 대해서도 발생농장 반경 10km 내 양돈농가 대상 수매와 예방적 살처분을 추진하고 있다.
“대(大) 위한 희생이라면”
하지만 지난 8일 현재 김포만 전지역 예방적 살처분이 마무리 단계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수매·예방살처분 대상 파주 일부 농가들과 연천지역 양돈농가들은 “농가 동의없는 방역대외 예방적 살처분 정책은 수용할수 없다”고 거부하고 있다.
파주시의 경우 8일까지 수매신청 접수를 완료, 이후 수매를 거쳐 예방적 살처분에 나선다는 계획이었지만 이날 14시 현재 7개 농장이 뜻을 굽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파주의 한 양돈농가는 지난 8일 “방역당국에서 살처분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과태료 뿐 만 아니라 폐쇄명령까지 내릴 수 있다며 압박해 오고 있다”면서 “과학적 근거 제시도 없이 단순히 위험하다며 살처분을 하라고 한다. 더구나 농장이 정상화될 시기도 언제가 될지 모르는 판에 생계보장도 없는 실정에 무조건 잡으라고 하면 되겠느냐”고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연천지역의 경우 해당 24개 양돈장(발생농장 3km~10km)이 한목소리로 대응하고 있다.
이들이 주축이 된 연천군 예방적 살처분 농가 대책위원회측은 ASF 발생농장 10km내에 있는 연천지역 양돈장들의 역학관계가 전혀 없는 상황임을 강조하면서 “도대체 어떤 명분과 이유로 방역대를 설정하고 있는지 알 수 없다”며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연천지역의 경우 3km내에서도 발생이 없었는데 10km까지 예방적 살처분을 한다는 방역정책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며 예방적 살처분 지역대 설정의 정확한 기준 제시를 방역당국에 촉구하고 있다.
대책위의 한 관계자는 “국경방역이 뚫려 발생한 피해를 왜 우리 농가들이 떠안아야 하느냐. 우리 농가들을 마치 예비 범죄자 취급하고 있다”면서 “만약 대를 위한 소의 희생을 감안한다면 정확한 재입식기준과 휴업보상, 운영손실금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선례될 수도
대책위는 이와 관련 지난 6일 연천군수, 7일 경기도부지사에 이어 8일에는 정부 세종청사에서 농식품부 오순민 방역정책국장을 비롯한 관계자들과 면담을 갖고 이러한 입장을 전달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했다.
농식품부측은 ASF 바이러스에 대한 정보가 다소 부족한 상황에서 전파 위험성을 최소화, 더 이상의 확산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도 현행 법령에서 정한 수준외에 추가적인 보상은 기약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게 참석자들의 전언이다.
이에 따라 이들 농가들의 향후 행보와 방역당국의 대응이 어떻게 될지 8일 현재 예측이 어려운 상황. 이번에 ASF가 발생한 경기북부지역에 대한 방역정책과 보상 관련 논란이 차후 또다른 지역에서 재현될 수 있기에 그 결과에 양돈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