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근거없는 예방 살처분 확대 막아달라”

연천양돈농가, 청와대 국민청원…방역 명목 희생만 강요 안돼

이일호 기자  2019.10.11 19:33:13

기사프린트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을 이유로 명확한 근거없이 이뤄지고 있는 예방적 살처분 정책을 막아달라는 국민청원이 청와대에 접수됐다.
경기도 연천 돼지농장에서 일하는 사람임을 밝힌 청원자는 지난 10일 ‘ASF 정책의 사형선고를 기다리며’라는 제목의 청원을 통해 ASF 발생 이후 방역정책을 바라보는 시각과 현장의 절박함을 토로하며 대책을 호소했다.
청원자는 파주, 연천, 김포, 강화에서 ASF가 잇달아 발생했지만 관련기관들이 역학관계를 명확히 밝혀내지 못하는 현실에서 ‘긴급상황’ 이라는 명목하에 정부가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긴급행동지침(SOP)에 명시된 반경 500m를 넘어 3km로 확대한 사실을 전했다.
특히 발병이 몇 건 있다는 이유로 해당도시 전체 양돈농가가 예방적 살처분 대상에 포함되고, 또 다른 지역에선 잠복기마저 지난 반경 10km농장들까지 같은 처지에 놓여있는 게 현실임을 강조했다.
청원자는 그러나 ‘정부 방침이라는 것’ 외에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확대한 이유에 대해서는 명확히 듣지 못했다며 ‘축산업 형태, 지형적 여건, 야생동물 서식실태, 계절적 요인 또는 역학적 특성 등 위험도를 감안한다’ 고 명시된 SOP가 전혀 고려되지 않은, 지도상의 컴퍼스로 그려진 거리내 농가가 살처분 대상으로 정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신의 농장 또한 그 10km 안에 범주를 벗어나지 못한 채 살처분 대상농가가 되었다는 것이다.
청원자는 이유가 명확하다면 유례없이 광범위하게 이뤄지는 살처분 정책에 동의할 수 밖에 없지만 원인도 모르고 아무 문제없는 농가들까지 경기 북부에 위치한다는 이유와 타지역 양돈농가로 전파방지와 국민불안 해소라는 대의 아닌 대의 아래 희생만을 강요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음을 강조했다.
다수를 위한 신속하고 단호한 조치라고 하더라도 그 이유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실패할 수밖에 없고 억울한 피해자도 생겨나게 된다는 것이다.
청원자는 따라서 현재의 방역체계상 사각지대를 명확히 조사하고 보완하되 강제적 살처분 대상농가 선정시 동일한 기준이 아닌 고무줄 같은 거리재기로 인해 피해받는 농가와 축산관련 종사자가 없는지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가) 반드시 강제해야 한다는 확신이 있더라도 이로 인해 피해를 보는 농가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대책을 먼저 제시하고 동의를 구하는 게 순서임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렇지 않고 일방적인 복종과 이행의 명령을 강요해서는 절대 안되며 이는 곧 “사람이 먼저”라는 현 정부의 기본 정책과도 대치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청원자는 또 최근의 현상이 경기북부에만 국한되지 않고 우리나라 모든 지역에 위험요소가 될 수 있다면서 ‘우리만 아니면 된다’는 생각으로 경기북부 농가만의 희생을 기대하기 보다는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는 양돈농가 모두의 지혜와 노력, 범 부처 차원의 도움과 협조를 간절히 호소했다.
청와대 국민청원의 경우 30일 동안 20만 이상 추천이 이뤄지면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각 부처 장관, 대통령 수석·비서관, 특별보좌관 등)가 답변을 주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