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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육규모·생산량 기준, 축산농가에 직불금을”

국회, “공익형 직불제 대상에 축산 포함” 주문
축산업계, “축산강국도 축산농에 직불금 지급”
소규모 축산농가, 경종농가 대비 소득 안 높아

신정훈 기자  2019.10.11 19: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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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신정훈  기자] 직불제 개정 논의가 수면 위로 올라온 가운데 수급대상에 축산농가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경대수 의원(자유한국당, 충북 증평·진천·음성)과 이만희 의원(자유한국당, 경북 영천·청도)은 지난 8일 농협국정감사에서 공익형 직불제에 축산도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해 주목받았다. 
경대수 의원은 “공익형, 통합형 직불제에 축산농가도 포함돼야 한다. 이미 유럽에선 면적과 사육규모로 축산농가에 대해 직불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만희 의원은 “공익형 직불제에 대한 정부 논의가 활발하다. 그 중 축산 얘기는 전무한 상황이다. 축산인들의 목소리가 정부와 국회에 제대로 전달돼 직불제에 축산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현재 25개 농업인단체로 구성된 공익형 직불제 관철 비상대책위원회는 공익형 직불제 도입을 촉구하면서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무기한 천막농성을 진행 중이다.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을) 등 국회의원들도 이와 관련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황이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의 개편 방향은 농업인 소득안정과 농업·농촌 공익 증진을 목적으로 현재의 직불을 기본형 직불과 가산형 직불로 통합하는 것이다. 논·밭 차별 없이 모든 작물에 동일 지급하고, 영세농가에 일정액을 지급하며, 환경 준수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이다. 
기본형 직불의 경우 경영규모에 따라 직불금을 차등화해 대규모농가에 낮은 단가를, 중소규모농가에 높은 단가를 적용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그러나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익형 직불제의 수혜대상은 쌀과 밭작물에 집중돼 있다. 축산강대국과 계속된 FTA 체결로 시장개방의 피해를 입어온 축산에 대한 논의가 빠져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축산업계에서도 공익형 직불제에 축산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시장개방으로 국내산 축산물의 자급률이 계속 하락하고, 농가까지 줄어드는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 쇠고기 자급률은 2013년 50.1%에서 2018년 35.4%로 낮아졌다. 우유(유제품)자급률도 2013년 56.9%에서 2018년 49.2%가 됐다. 축산농가(소, 돼지, 닭)는 2013년 14만호에서 2018년 11만3천호로 19.3% 감소했다.
특히 소규모 축산농가에 대한 소득안전망이 시급한 상황이다. 그 근거로 축산업계에선 소규모 경종농가에 비해 높지 않은 소득을 얘기한다.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0.5ha 미만을 경작하는 경종농가의 경우 전체소득 3천575만원 중 농업소득이 299만원, 0.5~1.0ha의 경종농가의 경우 전체소득 3천593만원 중 농업소득이 706만원이다. 한우 번식우 10두 미만의 축산농가의 경우 축산소득은 424만원, 10~20두 미만 농가의 축산소득은 584만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따라서 공익형 직불제에 축산농가도 수혜대상으로 포함시키고, 가축사육규모와 생산량 등을 적용해 직불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축산 강국들도 이미 축산농가에 대한 직불제를 운영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의 경우 1999년부터 경종농가는 면적 비례 직불금을 주고, 우유(유제품)는 생산량 비례 장려금을, 육우(소)의 경우에는 사육 두당 장려금을 주고 있다. 이 제도는 2003년부터 환경보호, 안전성, 지속가능 등을 이유로 의무이행을 강제하는 것으로 강화됐다. 이에 따라 EU는 2017년의 경우 전체 농업예산의 72%인 2천930억 유로를 직불제에 할당했고, 연간 직불예산규모는 410억 유로에 달하고 있다.
특히 EU는 축산농가에 대해 축사면적과 초지면적으로 직불금을 지급하고, 축산물 생산량에 따라 추가로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EU는 직불금 지급에 따른 축산농가 의무사항으로 이력제와 동물복지(면적당 사육기준)를 요구한다. 소규모농가의 경우에는 이마저도 빼준다.
결론적으로 EU은 경종농가는 물론 축산농가에 대해 선 직불금 지급, 후 환경의무를 시행하고 있는 셈이다.
축산업계에서는 FTA로 가장 많은 피해를 본 축산농가들은 이미 이력제, 가축분뇨 처리준수 등 의무조항이 강화돼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하면서, 공익형 직불제에 사육규모와 생산량 등으로 기준으로 축산농가도 지급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