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확산 방지를 위해 발생을 기초로 관리구역을 나눠 방역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양돈 농장간 전파를 막기 위한 농가 관리구역을 설정한데 이어 멧돼지 포획을 위한 관리구역을 별도로 지정했다. 해당 지역에 속해있는 농가라면 어떠한 구역에 포함되며 어떠한 방역정책이 진행되는지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이에 농식품부가 설정한 방역대를 농가 관리구역과 멧돼지 포획 관리구역으로 나눠 돼지 사육현황을 분석해 보았다.
◆농가 관리구역
농가 관리구역은 농식품부가 ASF의 남쪽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발생지역 주변을 완충지역으로 설정, 집중 관리하는 것으로 지난 9일 설정됐다.
ASF가 발생한 강화, 김포, 파주, 연천이 발생지역으로 포함되며 고양, 포천, 양주, 동두천, 철원이 완충지역으로 포함됐다. 연천군의 경우 발생농가가 좌측인 파주시 인근에 자리잡고 있어 발생농가 반경 10km는 발생지역으로, 그 이외 지역은 완충지역으로 설정됐다.
농가간 ASF 전파를 막기 위해 완충지역과 발생지역, 경기 남부권역을 연결하는 주요 도로에 통제초소를 설치해 축산차량의 이동을 통제하며 발생지역 및 경기 남부지역의 사료 차량은 완충지역의 농장 출입이 금지되는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멧돼지 포획 관리구역
농식품부는 야생멧돼지에서의 ASF 검출이 본격화되면서 지난 13일 야생멧돼지 포획을 위한 긴급대책을 발표, 경기·강원 지역의 4개 중점관리권역을 지정했다.
4개 관리지역은 ▲감염위험지역(야생멧돼지 폐사체가 발견된 지역) ▲발생(강화, 김포, 파주, 연천, 철원)·완충(고양, 양주, 포천, 동두천, 화천)지역 ▲경계(인천, 서울, 북한강, 남양주, 가평, 춘천, 양구, 인제 고성, 의정부)지역 ▲차단지역이다.
발생지역에는 2018년 기준 김포 17농가, 파주 96농가, 연천 83농가, 철원 75농가가 돼지를 사육 중에 있다. 인천시 강화군의 경우 이번 ASF로 전량 예방적 살처분 됐다.
완충지역에는 고양 12농가, 양주 62농가, 포천 174농가, 동두천 13농가, 화천 19농가가 있으며, 경계지역에는 남양주 8농가, 가평 10농가, 춘천 11농가, 양구 6농가, 인제 6농가, 고성 13농가가 있으며 의정부에는 양돈농가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 내 사육 중인 돼지는 총 1천283농가 217만5천138두이며, 이중 북부지역(고양, 남양주, 의정부, 파주, 구리, 양주, 포천, 동두천, 가평, 연천)에 사육 중인 돼지는 총 63만616두다. 강원도에는 277농가에서 51만6천753두를 사육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