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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해수위, 자연재해 피해 입은 농산물 보상 근거 마련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 변경 결의안 채택

김수형 기자  2019.10.25 11: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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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앞으로 태풍, 가뭄, 폭우 등 자연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작물에 대해서도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황주홍)는 지난 15일 제주도청 탐라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자연재해로 인해 피해를 본 농·수산물 보상에 대한 근거 규정을 담은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 변경 촉구 결의안을 공식 채택했다.
올해는 유독 태풍 발생이 잦았다.
국회 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제주 제주시을)은 “태풍 등 자연재해의 발생으로 농작물 피해액이 208억원에 달하지만 특별재난지역 기준에 농작물 피해가 산정되지 않아 농가들이 피해를 보상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회 농해수위는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농어업인의 피해를 복구하고 재산을 보호해야 한다”며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 결의안을 채택했다.
한편, 제주도는 연이은 태풍과 폭우로 208억원의 농작물 피해와 함께 시설물 등에도 16억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