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살처분 매몰비 첫 중앙정부 재원 투입

ASF 발생 후 4회 걸쳐 273억원 재난특별교부세 지원
행안부, 양돈농가 이중울타리 지원사업도 전향적 입장

이일호 기자  2019.10.25 11:11:41

기사프린트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그동안 가축질병 발생시 일선 지자체(지방정부)가 전액 부담해온 살처분 매몰비.
하지만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이후 처음으로 살처분 매몰비에 대한 중앙정부 지원이 이뤄졌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2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양돈 방역관련 전문가 자문회의에서 국내에서 ASF가 처음 발생한 이후 모두 4회에 걸쳐 273억원의 재난특별교부세를 경기도와 인천, 강원도 등 발생 및 위험지역에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일부는 연천 등 발생지역 살처분 매몰비용에 투입됐다.
지금까지 지자체가 100% 부담해온 살처분 매몰비에 정부 재원이 투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게 행안부의 설명이다.
재원의 50%가 지자체 부담인 방역비에도 중앙정부의 재난특별교부세가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지자체 부담 방역비에 대한 정부 지원이 앞으로도 지속될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행안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 23일 “ASF 발생지역에 대해 강력한 방역정책이 긴급하게 이뤄진 만큼 해당 지자체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면서 효율적인 행정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였다”며 “하지만 이후 추가적인 방역비 지원여부는 관련정책과 지자체들의 재정능력을 감안,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가축방역의 가장 큰 장애물로 지목돼온 지자체의 재정부담이 다소나마 해소되는 계기가 마련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행안부는 양돈농가에 대한 이중울타리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날 회의에서 이중울타리 지원사업의 필요성을 제기한 대한한돈협회의 건의에 대해 “위험도평가 등을 통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재입식 기준에 이중울타리 등이 포함될 경우 공동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살처분, 수매농가에 대한 폐업, 전업, 이전지원도 농식품부와 협의해 필요하다면 지원할수 있다며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향후 감사에 대한 우려로 인해 일선 시군 담당자들이 살처분 보상과 각종 지원 및 규제완화를 주저하거나 기피하지 않도록 ‘적극 행정’ 문서를 시달해 달라는 요청에 대해서도 긍정검토해 보겠다고 했다.
그러나 행안부는 발생지역의 ‘재난보호지역’ 지정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재난보호지역 지정시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한 살처분 보상 보다 적을 수밖에 없어 오히려 양돈농가들에게 불리하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