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관련 내용들 축산업계와 갈등 정부대책 유사 `논란’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위원장 박진도, 이하 농특위)가 추진하고 있는 가축분뇨 처리대책에 대한 골격이 잡혔다.
지역내에서 발생하는 농축산물 부산물을 우선 사용, 농업과 축산, 지역과 환경이 공존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기본 취지인데다 실무 단계에서 마련한 초안 수준이라고는 하지만 축산업계 입장에서는 초민감 사안도 다수 포함, 논란이 되고 있다.
농특위 산하 경축순환TF 작업반은 최근 마련한 ‘지역자원 순환형 경축순환농업 활성화 방안’을 통해 그 모델개발 및 시범단지 운영은 물론 공익적기여 행위에 대한 직불제 시행, 농가와 중간조직, 정부 등 각 주체별 역할 혁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퇴액비 품질제고와 중간조직의 역할강화, 사용자 편의성 확대, 냄새저감 및 자원화시설의 지역환원을 토대로 한 가축분뇨 자원화의 활성화 방안도 그 내용에 담겨져 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축산업계에 대한 일부 규제 강화도 불가피하다는 시각도 감추지 않고 있다.
문제는 이들 규제 가운데 상당수가 축산업계의 반발과 우려를 받아온 사안들이라는 점이다.
이번 지역자원 순환형 경축순환농업 활성화 방안에는 핵심 정책방향의 하나로 ‘토양 양분관리제’ 도입을 지목하고 있다.
닭과 돼지를 중심으로 한 사육밀도의 상향과 함께 돼지 고정틀의 경우 수정 후 안정시까지만 허용해야 한다는 분석도 내놓았다.
축산업 허가기준 미준수시 영업정지 및 허가취소가 가능토록 제제 기준을 대폭 강화하되 가축분뇨 공공처리장의 처리비용을 현실화, 오염 원인자 부담원칙에 부합토록 개선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가축분뇨 액비살포시 상한기준을 도입, 초과시 미부숙 유통으로 간주해 처벌해야 한다는 내용도 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양돈을 중심으로 한 축산업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토양 양분관리제는 자칫 가축사육두수 총량제로 전락될 가능성을 배제치 못하는데다 사육밀도 상향이나 고정틀 사용 제한 방안의 경우 가축사육제한과 관련한 기존 제도의 개선 등이 전제되지 않는 한 전반적인 산업의 위축을 불러올 수 있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축산업 허가제 미준수시 허가취소방안 역시 광범위하면서도 과도한 제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오는 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대한한돈협회의 한 관계자는 “규제 관련 내용 대부분이 축산업계의 반발에 부딪쳐 미뤄지고 있는 정부 대책과 유사하다. 이번 방안에 대한 접근 자체가 수요자 시각에서 이뤄진데다 정부의 자료를 대거 대입한 듯한 느낌이다. 반면 축산업의 현실이나 입장 반영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농특위측은 아직 초안인데다 폭넓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확정될 것이란 입장이지만 기본 골격은 바뀌지 않을 수 있다. 관련대책 접근에 시각부터 달라져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