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충지역 5개 시·군 전략적 총기포획 허용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지난달 27일 ASF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강화된 긴급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민통선 인근 야생멧돼지에서 ASF가 계속 발생하며 멧돼지의 이동으로 인한 바이러스의 확산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지난달 13일 발표한 긴급대책을 보다 강화한 것이다.
특히 멧돼지에서의 ASF 발생이 민통선 인근에 한정되고 있다는 점, 사육농가의 돼지에서 10월9일 이후 추가 발생이 없다는 점, 11월 이후 멧돼지의 번식기와 그에 따른 이동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 등 다양한 상황변화와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마련됐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접경지역의 바이러스 확산 가능성에 대비, 멧돼지의 남하와 동진을 차단할 수 있는 광역 울타리를 파주에서 고성까지 동서를 횡단해 구축키로 했다.
현재까지는 감염 개체를 발생지점에 고립시키기 위해 반경 3킬로미터 내외의 국지적 울타리를 2단으로 설치하고 있으나, 접경지역 일대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산되어 있을 가능성과 장기화될 경우에 대비할 필요성에 따른 것이다.
광역 울타리는 접경지역을 4개 권역으로 나눠,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파주·연천’, ‘철원 동부’ 권역과 그 사이의 ‘철원 서부’ 권역 등 3개 권역은 늦어도 올해 11월 중순까지 우선 설치하고, 이후 나머지 ‘강원 동북부(화천·양구·인제·고성)’ 권역도 설치에 들어갈 계획이다.
또한 그동안 멧돼지에 대한 총기포획이 금지됐던 완충지역 5개 시·군(포천, 양주, 동두천, 고양, 화천)의 경우 10월28일부터 멧돼지를 남에서 북으로 몰아가는 방식으로 총기포획을 허용했다.
총기포획 과정에서는 멧돼지 이동 유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준 사격, 미끼유인 방식, 수렵견 투입 최소화 등을 적용하고, 엽사나 차량 등 투입인력·장비에 대한 소독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발생지역(강화, 김포, 파주, 연천, 철원) 역시 감염지점 주변의 멧돼지 이동을 저지하는 2차 울타리 설치를 최대한 앞당겨 이달 6일까지 완료한 후 제한적인 총기포획을 추진한다.
그동안 발생지역에서는 총기포획을 금지하고 포획틀과 포획트랩만 설치해 왔으나 양돈농가의 살처분이 완료된 상황에서 2차 울타리까지 설치되면 ASF의 확산 우려가 크게 낮아질 것으로 보고 7일부터 제한적 총기포획을 추진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ASF가 고양·양주·동두천·포천·철원(사육돼지 완충지역)과 강원 북부 지역으로 남하하거나 동진하지 않도록 방역조치를 보다 철저히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