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협중앙회장 직선제 도입을 위한 농협법 개정안과 지역조합장 선거 제도 개선을 위한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법 개정안의 이번 정기국회 처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현권 의원(더불어민주당)과 농협조합장 정명회, 좋은 농협만들기 국민운동본부, 농어업정책포럼은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1월 농협중앙회장 선거가 예정된 만큼 이번 정기국회가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김현권 의원을 비롯한 지역조합장 30여명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농정 틀의 근본 전환’을 공약한 문재인 정부에서도 농정개혁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는 농협문제가 변화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농협개혁의 첫걸음인 선거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 2017년 3월부터 국회 차원의 농협발전소위가 운영되어 해당문제를 다뤄왔지만 농협법 개정안과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법 개정안이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인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농협중앙회장 선거는 1천100여개 전체 조합장이 직접 투표하는 직선제 방식에서 200여 명의 대의원 조합장만 투표에 참여하는 간선제 방식으로 바뀌며 ‘체육관 선거’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215만 명을 가진 거대조직의 대표인 농협중앙회장의 대표성이 미흡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지역조합장 선거 역시 현행법이 선거운동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해 유권자의 알권리를 제한하고 선거공정성을 저해하는 ‘깜깜이 선거’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과거 현행법 제정 당시 ‘후보자 합동 연설회’, ‘언론기관 등의 대담 토론회’ 조항 등이 국회 법안심사과정에서 삭제되면서 조합원이 후보자의 정책과 정견을 비교 평가할 수 있는 기회가 차단된 것이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농협선거법 개정은 농업과 농민을 대변할 지도자를 선출하는 매우 중요한 일이자 농협개혁의 첫 걸음”이라며 “농협중앙회장 선거가 내년 1월 말로 예정되어 있는 만큼 시기를 놓치지 않고 올해 안에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