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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AI·구제역 선제적 특별방역 추진

철새도래지ㆍ농가 축산차량 출입 통제
구제역 백신 미흡농가 밀착관리ㆍ행정처분 강화

김수형 기자  2019.11.13 10:2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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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고병원성 AI와 구제역 발생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특별방역 조치를 추진한다.
겨울철 철새 유입이 전년 동기 대비 34% 증가하고 있는데다 구제역도 주변국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을 고려, 동절기 가축전염병에 대한 철저한 방역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판단에서다.
우선 AI 예방을 위해 특별방역대책기간 동안 철새도래지와 가금농가에 대한 소독과 차량통제를 강화한다.
96개 주요 철새도래지는 광역방제기, 군 제독차량 등 소독 차량을 배치해 인근 도로와 농장 진입로에 대한 소독을 매일 실시키로 했다.
AI의 가금농장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사료·분뇨·계란·왕겨 차량 등 축산차량은 원칙적으로 농장출입을 제한하지만 농장 진입이 불가피한 경우 3단계(축산시설 소독, 거점소독시설 소독, 농장입구 소독)에 걸쳐 소독을 실시하고 진입을 허용한다.
구제역의 경우 발생을 막기 위해 백신접종 관리를 강화한다.
최근 3년 내 3회 이상 백신접종 미흡농가는 6개월 이내 사육제한을 하거나 농장을 폐쇄하는 등 행정처분이 보다 엄격히 적용되며 백신접종 미흡농가의 접종 여부 확인 주기를 한 달에서 2주로 단축, 계속해서 미흡한 경우 한 달 이내 사육제한이나 농장 폐쇄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다.
돼지는 모든 농가에 대해 검사횟수를 연 1회에서 연 2회로 확대하고 소는 도축장 검사 농가 수를 1천600여호에서 5천호로 약 3배까지 확대한다.
도축장 출하가 적은 젖소는 내년 1월15일까지 전체 농가에 대해 직접 채혈 검사를 실시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가축전염병이 발생하면 피해가 매우 큰 만큼 모든 축산농가와 축산관련 차량 운전자 등이 이번 방역조치를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