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지난 1일~15일 전국 주요 햄버거 프랜차이즈 매장 147곳을 점검한 결과 위반업소를 대거 적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조리장 위생불량(14곳) ▲유통기한 경과원료 사용(1곳) ▲영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1곳) ▲보관기준 위반(1곳) ▲냉동제품 해동 후 재냉동(1곳) 등이다. 적발된 업체에게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 조치를 실시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햄버거 업체 안전관리 강화 ▲햄버거 프랜차이즈 업체 소통·지원 강화 ▲조리기준 개정 등 햄버거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육류·닭고기·생선 등 동물성 원료를 가열 조리할 때는 식품의 중심부까지 충분히 익혀서 조리하도록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식약처는 햄버거를 섭취할 때 패티가 충분히 익었는지 살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