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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시·도기관서도 ASF 등 해외전염병 정밀검사 가능

‘해외 악성가축전염병 방역실시요령’ 개정안 행정예고

김수형 기자  2019.11.21 20:2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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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앞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해외 악성가축전염병 발생시 정밀검사를 시도 정밀진단기관에서도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1일 ‘해외 악성가축전염병 방역실시요령’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하고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안은 정밀검사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에 시도 검사기관을 포함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지금까지 ASF 정밀검사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차폐실에서만 실시하도록 되어 있었다.
하지만 검역본부의 소재지는 경북 김천으로 ASF가 주로 발생한 경기도 북부지역에서부터 거리가 멀어 시료 채취부터 확진여부 판정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었다.
검사를 위해 채취된 시료가 먼 거리를 이동하는 것 역시 방역에 문제가 될 것이란 지적도 있었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에는 기존 검역본부를 포함해 시도 정밀진단기관의 차폐실에서도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시료를 채취해 먼 거리를 이동하지 않아도 된다.
검역본부는 ASF를 비롯한 해외 악성가축전염병에 대해 질병별 시도 정밀검사기관을 지정하는 기준과 절차, 사후 관리방법 등을 마련해 운용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