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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AI ‘8대 취약대상’ 지정…방역관리 강화

방역 사각지대 없도록 현장 관리 지속 추진

김수형 기자  2019.11.21 20:2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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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야생조류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지속 검출되고 있고 우리나라에 도래한 겨울철새도 지난달보다 증가하는 등 AI 발생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고 판단, ‘8대 취약대상'을 정해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AI 특별방역 대책기간이 시작된 지난 10월1일 이후 야생조류에서 검출된 H5형 AI항원은 총 12건으로 정밀검사 결과 모두 저병원성으로 확인됐다. 충남(4건), 충북(2건), 경북(2건), 강원(1건), 경기(1건), 전북(1건), 경남(1건) 등에서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환경부 조사 결과 올해 11월 기준 우리나라로 도래한 겨울철새는 지난달 10월 61만1천수 대비 15% 증가한 70만5천수로 확인됐으며, 대만·중국·러시아 등 주변국에서는 AI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올해 들어 대만에는 86건, 베트남 7건, 중국 4건, 러시아 2건의 AI 발생이 확인됐다.
이번에 농식품부가 정한 ‘8대 취약 대상’은 ▲철새도래지(96개소) ▲전통시장(가금판매소 329개소) ▲거래상인(계류장 239개소) ▲식용란선별포장업(93개소) ▲밀집단지(10개소) ▲소규모농가(2천123호) ▲고령농가(156호) ▲가든형식당(425개소)이다.
AI 예방을 위해 집중 관리가 필요한 대상으로 철새가 많은 곳, 축산차량 출입이 잦은 곳, 시설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곳, 발생 시 큰 피해가 예상되는 곳 등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특별방역대책기간 동안 지자체와 함께 8대 취약 대상에 대한 소독을 강화하고 방역점검을 순차적으로 추진하며, 현장에서 발견된 미비점은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