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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퇴비 부숙도 검사 혼선 없도록 지도 교육을”

지자체·농축협 담당자 교육 실시

김수형 기자  2019.11.21 20:2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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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가축분뇨의 적정 관리를 통한 축산냄새 저감, 고품질 퇴비화 등을 위해 내년 3월25일부터 시행되는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기준’과 관련, 시도·시군 등 지자체와 일선 농축협의 퇴비 부숙도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지난 20일 KT대전인재개발원에서 실시된 이번 교육은 축사 및 퇴비사의 퇴비 부숙도 관리 방법과 퇴비사 확충, 퇴비 부숙도 검사, 농가 교육 및 상담 방법 등을 중심으로 실시됐다.
이번 교육 이후 지자체 및 농축협 퇴비 부숙도 담당자는 11월 하순부터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퇴비 부숙도 관련 현장점검과 교육·지도를 실시하게 된다.
농식품부도 농가가 스스로 퇴비 부숙 관리 요령을 익힐 수 있도록 퇴비 부숙 관리 방법 동영상과 퇴비 부숙 관리 매뉴얼을 제작해 시도 및 시·군, 농축협, 축산환경관리원 누리집과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농가에 배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시·군을 통해 11월22일까지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퇴비 부숙도 관련 현안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내용은 농가의 퇴비사 및 퇴비 교반장비 보유상황, 퇴비 관리상황, 농가의 퇴비 부숙도 이행 애로사항 등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지자체·농축협 담당자 교육과 농가조사 등을 토대로 농가의 퇴비 부숙도 기준 준수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며 “축산농가들도 냄새 저감, 경축순환 농업 활성화 등을 통한 지속가능한 축산 발전을 위해 퇴비 부숙도 기준 준수의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이행 준비에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