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축산물 수급 조절·가격 안정 새 장 기대

정부 주도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 설치 근거 마련
축산법개정안, 국회 농해수위 통과…본회의만 남아

김수형 기자  2019.11.22 10:22:22

기사프린트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정부 주도로 축산물 수급조절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며 축산농가들의 안정적인 소득효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국내외 수급동향을 면밀히 조사 분석하고 수급조절, 가격안정 정책 수립 및 추진 등을 위해 필요한 전문성 있는 자문기구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운영함으로써 원활한 축산물의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0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하며 본회의만 남겨놓고 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은 “그동안 시장경제에 의한 축산물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 정책을 통해 축산농가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민생활의 안정에 기여해왔으나 FTA 등으로 시장개방이 확대되어 저렴한 수입축산물의 수입량이 증가함에 따라 자급률이 낮은 소·돼지의 경우 수입량 증감 등이 국내 시세 변동으로 이어져 국내 시장가격 안정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크다”며 입법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닭·오리의 경우도 “자급률이 높다보니 국내 수요 증감에 따른 가격변동성이 커 생산자 및 계열화사업자 등의 생산·유통조절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농해수위를 통과한 축산법일부개정법률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과 관련된 중요사항에 대한 조사·결정 또는 자문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를 두며, 낙농진흥법에 따라 원유 및 유제품은 제외된다.
수급조절협의회는 ▲축산물의 품목별 수급상황 조사·분석 및 판단에 관한 사항 ▲축산물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에 관한 제도 및 사업의 운영·개선 등에 관한 사항 ▲축종별 수급안정을 위한 대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농식품부 장관이 자문하는 사항 등을 조사하고 결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