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정부가 인증한 친환경축산농장에서 냄새가 난다면 어떤 느낌일까. 친환경축산 인증제에 냄새에 대한 기준이 추가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친환경축산인증제는 환경을 보전하고 소비자에게 보다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항생제, 합성항균제, 호르몬제 등 화학자재를 전혀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최소량만을 사용해 생산한 축산물을 말하며 유기축산물과 무항생제 축산물로 나뉜다. 유기축산물과 무항생제는 항생제, 성장촉진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은 기준이 같으며 사료를 급여할 때 각각 유기사료와 무항생제 사료를 급여해야 한다는 점이 다르다. 물론 인증시 축산 농장 냄새의 주 원인이 되는 가축분뇨 처리에 대한 기준은 존재한다. 가축분뇨는 완전히 부숙시켜 자원화 해야 하며, 가축분뇨 배출시설과 처리 시설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하지만 시설만 갖췄다고 해서 냄새 문제를 해결한 것은 아니다. 제도 자체가 농장 내 화학자재 사용 금지가 주요 골자라고는 하지만 명칭이 ‘친환경축산 인증제’인 만큼 냄새에 대해서도 엄격한 잣대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인 것이다. 한 관계자는 “정부에서 운영 중인 친환경축산 인증을 받은 농장에서 냄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제도에 대한 불신을 일으킬 수 있다”며 “축산업의 이미지 개선을 위해 인증제도의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깨끗한 축산농장 인증제의 경우 냄새 기준이 간접적으로 적용된다. 깨끗한 축산농장은 가축의 사양관리(사육밀도·사료), 환경오염 방지, 주변경관과의 조화 등 축사 내·외부를 깨끗하게 관리해 냄새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가축분뇨를 신속·적정하게 처리함으로써 쾌적한 도시·농촌지역의 환경조성과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축산농장으로 정부는 2022년까지 5천호, 2025년까지 1만호 지정을 목표로 삼고 있다. 깨끗한 축산농장 인증제의 경우 인증제 신청 전 2년간 축산법 및 가축전염병예방법 등 환경 관련 법규를 위반했거나 냄새 관련 민원이 발생한 농장은 제외하도록 했으며 시·군에서 서류심사, 현장평가를 실시한 후 축산환경관리원의 검증과 농림축산식품부의 검토를 거쳐 지정이 완료된다. 즉, 냄새에 대한 기준이 명확히 명시된 것은 아니지만 냄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농장의 경우 처음부터 인증이 힘든 셈이다. 일각에서는 친환경 축산물 인증 농가가 인증 이후 농약 성분을 함유한 자재를 사용할 경우 인증이 취소되는 방침이 있는 만큼 인증 취소 조건에 냄새 문제도 포함시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