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경기 및 강원남부 중점관리지역 이동제한이 지난 13일 해제된 것과 관련, 이들 지역에 돼지이동상황을 철저히 관리 토록 일선 방역기관에 통보했다.
경기도와 강원도에 대해선 이동제한 해제지역으로 돼지 이동시 반드시 가축방역관과 공수의 등에게 정밀검사와 임상검사를 받도록 농가 대상 철저한 지도 점검을 당부했다.
아울러 자돈 등의 권역 밖 이동현황도 매일 조사, 보고토록 했다.
농식품부는 그 외 시도에 대해서는 경기 강원남부 지역에서 입식되는 돼지의 경우 반드시 출하승인서를 확인하고 입식이 이뤄지도록 농가를 대상으로 한 지도 관리를 실시토록 했다. 지자체, 검역본부, 방역지원본부에 대해서는 ASF 담당관을 통한 농장 지도점검시 권역밖 출하현황과 출하승인서를 확인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