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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축산관계시설 모니터링 검사 실시

도축장·사료공장·분뇨처리업체 등 매월 시료 채취

김수형 기자  2019.11.22 10:5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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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 축산관계시설에 대한 모니터링 검사를 추진한다.
검사 기간은 11월 20일부터 별도 통보 시까지 매월 1회 진행되며, 전국 도축장 71개소와 사료공장 88개소, 분뇨처리업체 214개소 등이 대상이다.
도축장은 진입로, 계류장, 도축  내외부 시설, 바닥, 벽면, 생축운반 차량 등에 묻어 있는 분뇨 등 잔존물을 채취하며, 사료공장의 경우 진입로, 사료빈, 사료제조시설 내외부, 바닥, 벽면, 사료 운반차량 등에 묻어 있는 사료 등의 잔존물을 검사한다.
분뇨처리업체는 진입로, 퇴비장과 액비탱크 등 분뇨처리시설과 분뇨운반차량 등에 묻어 있는 분뇨 등의 잔존물이 검사 대상이다.
농식품부는 “도축장의 경우 ASF 발생 이후 월 1회 검사를 실시하고 있었는데 구제역 검사도 병행하게 되는 것”이라며 “염소·사슴 전용 도축장에 대해서도 별도로 구제역 시료를 채취하게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