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일호 기자 2019.11.27 11:10:50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양돈조합장들이 ASF 살처분농가들에 대한 현실적인 보상과 함께 재입식 시기 명확화를 한목소리로 정부에 건의했다. 비상 상황시 축산물공판장에 대한 돼지가격 안정대책도 요청했다.
지난 21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이뤄진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다.
하한선 175만원으로
전국양돈조합장협의회(회장 이상용·대구경북양돈조합장) 소속 조합장들은 살처분농가들에 대한 정부의 생계안정자금부터 지적했다.
현행 월 67만5천원인 하한액을 174만5천으로 상향조정하되 그 기간도 재입식후 첫 출하시(18개월)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게 그 골자다.
생계안정자금 지원 종료후 매출이 발생할 때 까지 휴업보상금도 요청했다. 평균 수익액과 통상고정비를 합한 금액을 지원하되 평균수익액에 대해서는 최근 3년간 비육돈 두당수익(8만5천264원)과 모돈두수, MSY를 대입해 산출한 금액을 적용하자는 것이다.
“3년 수익 + 잔존가로 폐업보상”
양돈조합장들은 재발 우려와 민원, 지자체 방침 등으로 인해 재입식이 지연될 경우 폐업을 희망하는 농가가 출현할 가능성에도 주목, ▲발생 및 인접농가(500m) ▲재입식 2년이상 지연농가 ▲재입식후 1년내 재발농가 가운데 희망농가에 대해 폐업보상금 지원도 건의했다.
그 보상액으로는 3년치 평균 수익액과 시설, 기계등의 잔존가액을 합한 금액을 요청했다.
정부의 ASF긴급경영자금 지원이 대상 농가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전달했다.
지원대상에 ASF 발생농가도 포함시키는 한편 지난 20일 마감된 지원 신청 및 접수를 추가로 실시하고, ASF 피해농가 지원에 한해 농신보 특례보증 한도를 이번 경영자금 지원 한도액(5억원) 수준으로 상향조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경영자금 지원금리도 현행 1.8%에서 1% 이하 또는 무이자로, 상환기간은 3년거치 5년분할 상환으로 연장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했다.
도별 이동제한 피해보상도
양돈조합장들은 정부의 ASF 방역정책과 관련해서도 다각적인 시각에서 보완을 요청했다.
우선 ASF 긴급행동지침(SOP)에 발생 또는 피해농가에 대한 재입식 시기를 보다 명확화, 농가 불안감이 해소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수매 및 예방적 살처분으로 상환능력이 없는 농가에 대해서는 경영안정시까지 각종 정책자금 뿐 만 아니라 캐피탈자금의 상환유예 및 이자감면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도 했다.
경기강원권,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 제주권등 권역별 방역체계 수립과 함께 시도간 이동제한 피해농가에 대한 보상대책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농신보 여신지원 관련 처리기준을 보다 간소화, 피해사실 확인원 만으로 제반 구비서류를 의제 받을 수 있도록 조치도 요청했다.
공판장 출하제한 가능케
양돈조합장들은 특히 정부와 시도의 이동제한 조치속에서 축산물공판장 돼지 경락가격이 이상형성 되지 않도록 대책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 대안으로 중도매인 등 공판장의 구매력 이상 물량 출하시 전체 농가보호를 위한 출하제한 및 분산이 가능토록 별도조항 신설과 함께 등외판정을 받지 않은 비규격돈이 공시가격에 포함되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정부에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