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박완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ASF특별대책위원장, 천안시을, 농림축산식품해양산위 간사)이 대표발의한 가축전염병예방법(이하 가전법)개정안이 지난 18일과 2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통과했다.
지난달 26일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 일정을 남겨두고 있지만 사실상 개정이 확정됐다는 게 전반적인 시각이다. 이에 따라 양돈업계의 위기감도 극에 달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정부의 ASF 방역정책에 따른 사육제한 손실에 대한 폐업보상 근거 마련 뿐 만 아니라 야생멧돼지에서 발생시 주변 농가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도 가능토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한돈협회는 개정안이 발의된 직후 성명을 통해 양돈산업을 붕괴시킬 ‘개악’ 이 될 수 있다며 절대 반대와 함께 즉각 철회를 요구하기도 했다.
양돈업계 일각에선 입법발의 이후 절차에 대해 강한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해당사자인 양돈업계 입장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개정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는 게 그 이유다.
해당 법안의 입법발의(14일 목요일) 부터 법안심사 소위(18일 월요일) 통과까지 소요된 시간은 모두 4일. 그러나 토, 일요일 등 주말을 제외하면 실제 의견개진에 부여된 시간은 단 하루에 불과했다.
이로 인해 양돈업계에서는 농가와 산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률임에도 불구, 개정안에 대한 입장조차 접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돈협회의 한 임원은 “ASF로 인한 농가 피해 해소와 조기종식을 위한 국회차원의 관심과 노력은 너무나 고마운 일”이라며 “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수의과학이 아닌 정무적 판단에 의존, 과도한 방역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방역당국에게 또다른 빌미를 제공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 양돈업계의 입장은 반영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다는 건 이해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돈협회는 이와 관련 하태식 회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이어 농해수위 소속 의원들과 잇따른 면담 등을 통해 개정안의 수정보완에 대한 필요성을 호소하고 있지만 국회 본회의 과정에서 반영될지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