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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새해 달라지는 제도는

가금류 이력제 실시…동물복지·축산환경 기준 강화

김수형 기자  2020.01.03 13:4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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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2020년 경자년(庚子年) 새해가 밝았다. 축산업계도 지난해 미허가축사 적법화를 계기로 새로운 변화를 꾀하고 있다. 올해 축산분야의 최대 화두는 역시 축산환경 문제와 가축질병 문제를 꼽을 수 있다. 정부에서 이 두 가지 문제에 초점을 맞춰 일을 추진하다보니 관련 제도도 함께 개정되고 있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축산분야 제도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 새해 달라지는 제도들을 살펴보았다.


가금류 생산자·도축업자·등급 등 정보 앱으로 조회 가능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산란계·임신돈 사육면적 개편
가축질병 발생 전에도 이동제한 가능…선제적 방역 차원


소비자 알 권리 강화…이력제 확대
소·돼지에 시행되던 축산물이력제가 1월1일부터 닭·오리·계란까지 확대되어 시행된다.
이제 소비자는 닭·오리·계란의 포장지에 표시된 이력번호 12자리를 모바일 앱(app)이나 누리집(mtrace.go.kr)를 통해 조회하면 자세한 정보 조회가 가능해진다.
또한 학교 등 집단급식소, 대규모(700㎡ 이상) 식품접객업자 및 통신판매업자는 국내산 이력축산물에 대해서도 이력번호를 메뉴표시판 등에 공개해야 한다.


동물복지·축산환경 관련 기준 강화
올해 시행되는 제도 중 가장 농가들의 관심이 모이고 있는 부분은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다.
3월25일부터 축산농가의 농장에서 생산한 가축분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할 경우 부숙도 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내용이다.
케이지 시설에서 사육되는 산란계의 마리당 가축사육시설 면적을 각 케이지별로 산출하도록 명시했으며, 임신돈을 사육하는 경우 임신돈이 일상적인 동작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 군사(群飼)공간을 확보하도록 했다.
냄새가 날 우려가 있는 부분은 밀폐하거나 냄새를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도록 한다. 다만, 약품 등을 이용해 냄새를 제거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가축질병 발생 차단 역점
소·돼지 사육업과 닭·오리 사육업의 허가가 제한되는 축산 관련 시설을 명시하고 제한하는 영업의 종류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가축방역위생관리업을 정의, 가축방역위생관리업의 신고절차를 규정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방역위생관리업자 및 그 종사자에게 소독 및 방제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가금농장에 대한 가금류 입식 사전 신고제 도입된다. 고병원성 AI가 장기간 소강상태에 접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철새 이동이 많은데다 철새도래지역에서의 가금류 사육은 재발의 위험을 키울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가축 이동중지명령이 가능한 상황이 추가됐다.
기존에는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경우 이동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었지만 임상검사 또는 간이진단키트 검사 결과 가축전염병에 걸렸을 가능성이 의심되면 즉각 이동중지명령이 가능해진다.


계열화사업 불공정행위 사라진다
계열화사업자와 계약농가 간 계약서에 명시할 사항을 보완, 계열화사업자와 농가의 갈등을 최소화한다.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상호 의무·책임, 살처분 명령의 이행 의무·책임, 살처분 보상금의 수령에 관한 사항 등을 계약서에 적어야 하며, 계열화사업자는 계약농가와의 계약에 따라 출하받은 가축의 생산원가, 품질 등을 기준으로 사육실적을 평가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계열화사업자에게 파산, 일방적 사업중단, 농가지급금 지급지연 등에 따른 계약농가의 손해를 배상하게 하기 위해 보험계약, 채무지급보증계약을 체결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양봉산업 육성 본격화
양봉농가들의 염원인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양봉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국민건강 증진과 국가 경제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