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정부가 퇴비 부숙도 기준 준수 의무화 방침을 밝히면서 축산현장에서는 아직 ‘막막하다’는 반응을 접할 수 있다. 하지만 지자체 주도로 퇴비 부숙도 기준 준수의 어려움을 극복ㆍ해결하고 축산환경 개선한 사례가 있다. 전라북도 완주군의 경우 선제적으로 민관합동 대응을 해 우수사례로 꼽힌다. 완주군의 사례를 소개한다.
축산단체와 협의체 구성…애로사항·해결책 모색
가축분뇨 수거→처리→판매 경축순환농업 구현
완주군은 한우·한돈·양계 등 생산자 단체와 농축협 협의체를 구성해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시책을 개발해 지원했다.
완주군 경제안전국장을 반장으로 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협의체에는 완주군 농업축산과, 환경과, 농업기술센터, 공동자원화센터 2곳(고산농협, 전주김제완주축협), 축산단체(한우협회, 완주한우협동조합, 한돈협회, 양계협회)가 참여했다.
지난 2018년 12월 완주군 자체 퇴비 부숙도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가축분뇨 자원화 향상을 지원하며 지자체사업을 발굴했다.
교육 및 컨설팅이 바로 진행됐다.
완주군은 대응방안에 따라 농가 방역교육, 협회 월례회의, 읍면 이장회의 시 제도 설명 및 교육을 추진했으며, 한우협회 주관 읍면별 축산농가 교육을 실시했다.
지원사업도 다양하게 추진됐다.
축분 수거 및 처리비용 지원을 통해 가축분 100% 유기질 비료가격이 인하됐으며, 7억5천만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가축분뇨 공동처리장이 건립됐다.
물론 어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관내 고령화 농가 및 소규모 농가들은 퇴비사 협소, 교반장비 미보유, 제도에 대한 숙지와 부숙도 검사에 대한 부담감을 호소했으며, 축산농가에서 전량 위탁처리를 희망하지만 처리업체의 수거량 대비 퇴비 판매량 저조로 공동처리장 및 수거업체의 가축분 수거가 지연되는 문제도 있었다.
하지만 협의체는 신속히 대응방안을 마련해 각종 교육을 통해 홍보했다.
그 결과 축분 수거 및 처리비용 지원 시책사업으로 원활한 가축분뇨의 수거가 가능해졌다.
또한 시책사업 발굴·지원으로 원활한 가축분뇨 수거-처리-판매로 이어지는 경축순환농업(농·축협 자원화센터 처리비 지원(축산농가 비용부담)→퇴비 판매 가격 인하 가능(유기질 비료지원 금액 상향)→퇴비 판매 촉진(경종농가 저렴한 가격으로 퇴비 구매)→자원화센터 재고 소진으로 처리용량 확보→원활한 가축분 수거·처리 가능→안정적 축산업 영위 가능)을 구현했다.
완주군 내 축산농가 1천호는 가축분뇨 적정처리와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경종농가 6천호는 양질의 퇴비 구입 비용 절감, 농·축협 자원화센터는 생산비 절감으로 유기질 비료 판매가 확대되는 등 1석3조의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