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5일 향후 5년간 동물보호·복지 정책 방향을 담은 ‘제2차 동물복지 종합계획(2020년~2024년)’을 발표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동물보호법’에 근거한 법정계획으로 ‘제1차 동물복지 종합계획(2015년~2019년)’ 이후 두 번째다.
종합계획은 6대 분야 26대 과제로 구성됐다.
농장동물 관련 사항을 살펴보면, 사육단계와 운송·도축 단계의 복지 기준을 구체화하는 등 농장동물 생애주기 전반에 대한 복지 수준을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사육단계에서는 임신돈 스톨 사육 기간을 6주로 설정했으며, 2020년부터 산란계 강제털갈이 등을 제한한다.
축산업 허가·등록 농가 준수사항 점검을 현행 2년에 1번에서 연 1회로 기간을 단축했으며, 산란계 배터리 케이지 사육 방식 전환 로드맵을 마련한다.
소·돼지·닭 등 주요축종의 도축·운송단계 실태조사 이후 동물복지 기준을 구체화한다.
동물복지축산 인증도 2021년부터 정부기관(농림축산검역본부)이 아닌 공공기관이 인증기관으로 지정된다.
2023년부터는 인증 범위도 현행 농가 단위에서 생산·제조·가공으로 확대, 가공품에도 ‘동물복지' 표시가 허용된다.
축제이용 동물의 경우도 동물보호·복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마사회의 ‘말복지위원회'에 동물보호단체가 참여하게 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종합계획을 통해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성숙한 사회로 가기 위한 향후 5년간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했다”며 “빠르게 변화하는 국민 인식에 지속 대응하고자 종합계획 중간 지점인 2022년에 정책여건·추진성과 등을 분석하고 종합계획을 수정·보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동물보호단체·생산자단체·농가 등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세부방안을 구체화할 예정으로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국민 간 인식차에 따른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 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