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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육돼지 목숨도 야생멧돼지에 달려

가축전염병예방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멧돼지서 ASF 발생시 사육돼지 예방살처분
도태 목적 사육돼지 출하명령도…생계안정지원

김수형 기자  2020.01.15 13: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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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기자] 앞으로 야생멧돼지에서 ASF가 발생해도 사육돼지의 예방적 살처분이 가능해진다. ASF 확산방지를 위해 지자체 차원에서 도태 목적의 사육돼지 출하명령도 이뤄질 전망이다.
국회는 지난 9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축전염병예방법개정안을 가결했다.
야생조류나 야생멧돼지 등 가축전염병 특정 매개체에서 구제역·ASF 등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경우 살처분 명령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한 가축전염병예방법개정안이지만 농가 재산권 침해와 한돈협회의 반대 등을 이유로 법사위에 계류됐었다.
이번에 통과된 가축전염병예방법개정안은 ASF에 감염된 야생멧돼지 등 가축전염병 특정 매개체가 농장 가축과 직접 접촉하는 등 가축전염병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가축 소유자에게 살처분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또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ASF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긴급한 조치를 취했을 경우 가축 소유자 등에게 도태를 목적으로 출하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이들에게 생계안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관련기사 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