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29일 농업재해보험심의회를 개최, 지난해 농업정책보험사업을 평가하고 올해 농업재해보험(농작물·가축) 및 농업인안전재해보험(농업인·농기계) 사업계획 등을 심의·의결했다.
지난해 농작물·가축 재해보험은 7개의 태풍과 봄철 이상저온 등의 자연재해로 2001년 도입 이후 최대 규모인 1조832억원의 보험금이 지급됐으며, 빈발하는 재해 피해로 농가의 농작물재해보험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 가입률도 2018년 대비 5.8%p 증가한 38.9%를 기록했다.
가축재해보험도 일부 개정된다.
보험사고가 빈발하는 상품의 자기부담비율을 높여 축산농가가 자율적으로 위험관리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돼지 질병특약의 자기부담금 설정 방식을 변경(Min(보험가입금액의 20%, 250만원)→Max(지급할 보험금의 10%·20%·30%·40%, 200만원)-3년 무사고 농가(10~40%형 선택, 3년간 2회 이상 사고농가 30~40%형, 3년간 3회 이상 40%형)하고 다(多)사고자에 대해서는 사고율을 반영해 저가형 선택을 제한한다.
보험료 국고지원 기준 및 가입절차 등 제도개선도 추진된다.
축산농가에 대한 보험료 국고지원 자격기준을 기존 축산업 등록(허가)증에서 축산업 등록(허가)증+농업경영체 등록으로 바뀌며, 축산임차농의 보험가입 시 축사 소유자의 축산업 등록(허가)증으로 하던 것을 임차인 명의의 축산업 등록(허가)증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보험사업자(NH손보, NH생명, KB손보, 한화손보, 동부화재, 현대해상), 지자체 등과 협조해 지역 농업인 설명회 등을 통해 2020년 농업정책보험 사업계획과 보험상품을 적극 홍보하고 농가의 보험가입을 적극 독려하는 한편 농업정책보험이 앞으로도 지속가능하게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보험상품 개선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