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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빈집’ 정비 활성화…농어촌정비법 개정

1년 이상 미거주시 지자체장이 공익적 철거·수리 명령 가능

김수형 기자  2020.02.14 10:5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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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촌 빈집정비 활성화를 위해 빈집신고제, 빈집정비계획 수립 및 빈집실태조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어촌정비법 개정안이 지난 11일 공포됐다.
현행 농어촌정비법상 ‘빈집’은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건축물로, 시장·군수·구청장은 빈집이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 소유주에게 철거나 수리 등을 명령할 수 있다.
특히 철거를 명령한 경우, 소유주가 특별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강제로 철거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빈집정비 절차는 소유주에게 곧바로 정비명령 등 강제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하기 때문에, 사유재산권 침해의 우려가 있어 현장에서는 거의 활용되지 않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해 이번에 개정된 농어촌정비법에서는 지역주민과 빈집소유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비강제적인 절차를 도입하고, 체계적인 빈집정비의 근거도 마련했다.
이번에 개정된 농어촌정비법은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거쳐 6개월 후인 2020년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으로 지역주민과 빈집 소유주가 적극적으로 참여해 빈집정비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