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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사진)는 지난 12일부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거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 시행에 들어갔다.
코로나19로 인한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의 품귀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서다.
이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생산‧판매업자는 12일부터 생산‧판매한 제품을 식약처에 매일 신고해야 한다.
정부는 긴급수급 조정조치를 위반하는 행위나 고의적 신고누락, 거래량 조작 등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오는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식약처는 이를 통해 마스크‧손소독제 생산‧유통‧판매 과정이 투명해지고 매점매석과 해외 밀반출 등 정상적이지 않은 유통 행위가 근절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