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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에 농약 사용하면 농장 문 닫을 수도

축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시행
축산물 부적합 판정시 허가 취소 가능

김수형 기자  2020.02.28 11:2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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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앞으로 가축에 농약을 사용해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부적합 판정을 받는 경우 최대 허가 취소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28일 이런 내용의 ‘축산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개정·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르면 축산법상 행정처분 대상에 ‘농약을 가축에 사용해 그 축산물이 축산물위생관리법 제12조에 따른 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가 추가됨에 따라 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이 마련됐다.
행정처분 세부기준은 1회 위반시 영업정지 1개월, 2회 위반시 영업정지 3개월, 3회 위반시 허가 취소다.
또한 축산법 제25조의 2에 의거해 영업정지가 가축의 처분곤란, 그 밖에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부과되는 과징금 금액 기준과 납부 절차 등 세부사항을 마련했다.
과징금은 최대 1억원 이내에서 업종별(종축업, 부화업, 정액 등 처리업, 가축사육업)로 매출액 및 사육규모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축산법 개정으로 축산물 관련 서류의 열람 및 발급에 관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자민원창구 설치·운영 근거도 마련됐다. 전자민원 창구 업무 위탁기관을 축산물품질평가원으로 지정하고, 등급판정확인서, 도축증명서 등 서비스 제공 내용을 세부적으로 규정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축산법 개정을 통해 가축 사육 및 축산물 생산과정에서 축산물의 안전성을 높이고 과징금 제도 도입 및 전자민원창구 운영을 통해 축산행정이 보다 실효성 있고 선진화 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축산업이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지속가능한 축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수형앞으로 가축에 농약을 사용해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부적합 판정을 받는 경우 최대 허가 취소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28일 이런 내용의 ‘축산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개정·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르면 축산법상 행정처분 대상에 ‘농약을 가축에 사용해 그 축산물이 축산물위생관리법 제12조에 따른 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가 추가됨에 따라 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이 마련됐다.
행정처분 세부기준은 1회 위반시 영업정지 1개월, 2회 위반시 영업정지 3개월, 3회 위반시 허가 취소다.
또한 축산법 제25조의 2에 의거해 영업정지가 가축의 처분곤란, 그 밖에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부과되는 과징금 금액 기준과 납부 절차 등 세부사항을 마련했다.
과징금은 최대 1억원 이내에서 업종별(종축업, 부화업, 정액 등 처리업, 가축사육업)로 매출액 및 사육규모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축산법 개정으로 축산물 관련 서류의 열람 및 발급에 관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자민원창구 설치·운영 근거도 마련됐다. 전자민원 창구 업무 위탁기관을 축산물품질평가원으로 지정하고, 등급판정확인서, 도축증명서 등 서비스 제공 내용을 세부적으로 규정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축산법 개정을 통해 가축 사육 및 축산물 생산과정에서 축산물의 안전성을 높이고 과징금 제도 도입 및 전자민원창구 운영을 통해 축산행정이 보다 실효성 있고 선진화 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축산업이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지속가능한 축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