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4일 ‘친환경농업기반 구축 사업시행지침’을 확정하고 내년도 신규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공모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은 2~10ha 규모의 친환경농업지구 등을 조성해 친환경농산물을 생산·가공·유통·판매하고자 하는 생산자단체 등에 관련 시설과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사업신청을 하고자 하는 단체는 올해 6월까지 시·군에 사업계획서와 관련 서류를 첨부해 제출해야 하며, 사업대상자는 9월 농식품부에서 외부전문가 평가를 거쳐 확정된다.
지난해 선정된 2020년도 사업대상자의 경우 사업을 신청한 33개 단체 중 18개소가 선정되었으며, 올해 103억원(국비 39, 지방비 64)의 예산이 지원될 예정이다.
사업대상자는 생산자단체,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친환경을 실천하고 있거나 이를 실천하고자 하는 현장의 단체 관계자께서는 이번 사업대상자 공모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며 “앞으로도 현장 실수요자들을 위한 사업지원체계 개선 등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