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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코로나 대응…수출·외식업계 지원 강화

대중국 수출업계 자금·물류 애로 등 해소
외식업계 식재료 공동구매 조직화 사업 추진
창업초기 한식당 신메뉴 개발·홍보비 지원

김수형 기자  2020.03.04 11: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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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식품 수출업계와 외식업계를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우선 농식품 수출업계의 금융·물류, 판매 애로 해소와 신규 수요 발굴 등을 총력 지원한다.
중국 내 물류 지연은 점차 회복될 전망이지만 유통매장 기피로 인한 중화권의 소비 위축은 여전히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대중국 수출업계를 대상으로 자금 및 물류 애로 해소와 긴급 판촉 등으로 피해 최소화를 지원한다.
금융 애로 해소를 위해 원료구매자금을 당초보다 200억원 늘려 총 3천680억원을 지원하고 대중국 수출업체에 대해서는 적용 금리도 0.5%p 인하한다.
물류 여건 개선을 위해 중국에서 공동물류센터 17개소를 운영하고 냉장·낭동 운송 지원 체계를 25개 도시에 구축한다.
온·오프라인 판촉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총 123억8천만원(32억8천만원 증액) 지원한다.
급격한 소비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외식업계를 위한 지원사업도 펼쳐진다.
농식품부는 ‘국산 식재료 공동구매 조직화’ 사업을 통해 외식업소들의 공동구매로 식재료 구입비용 절감을 타진한다.
지난해 500만원이던 지원한도를 올해 1천만원으로 확대했으며 물류비, 창고임차비, 교육·컨설팅비, 인건비 등 식재료 공동구매를 위한 제반 비용 등을 실집행금액의 100%를 지원한다. 단, 사업대상자는 지원금액의 2배 이상의 국산 식재료를 구입해야 한다.
또한 한식진흥원과 함께 창업 초기 한식당의 신메뉴 개발비와 홍보비, 식재료 구입비 등을 지원한다.
‘2020년도 한식당 국산 식재료 지원사업’ 대상자를 오는 17일까지 모집 중에 있으며, 사업대상자에 선정되면 1개소당 최대 1천20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지난 2018년 10개소였던 지원 식당수가 지난해 20개소에서 올해 25개소로 확대됐으며, 지난해까지 만20~39세 청년만 지원 가능했던 연령제한도 폐지, 폭넓은 한식당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