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포커스>25일 부숙도 검사제도 시행 앞둔 농식품부 행보

사전검사 점검·컨설팅 활동 분주

김수형 기자  2020.03.04 11:30:26

기사프린트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3만9천여 농가 부숙도 검사 신청…대부분 기준 충족

지역 농·축협 통해 이행계획서 작성·제출 대행 지원


퇴비 부숙도 의무화가 오는 25일 시행됨에 따라 이 제도가 차질 없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정부도 분주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를 비롯한 관계기관들은 축산 현장에서 제도를 홍보하는데 만전을 기하고 있다. 제도 시행 20여일 남은 시점에서 농림축산식품부의 향후 계획을 살펴보았다.


# 퇴비부숙도 의무화 주요 내용은

준비 부족 등의 이유를 들어 제도 시행을 유예해 달라는 축산업계의 목소리도 있었지만 정부는 축산업이 환경 친화적이면서 농촌 현장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는 산업으로 재탄생해야 한다는 뚜렷한 목적을 갖고 퇴비 부숙도 의무화는 예정대로 진행된다.

다만 퇴비사 협소, 장비 부족 등 축산현장의 어려움을 감안, 농가들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한다.

계도기간에는 부숙 기준 미달 상태인 퇴비를 살포하거나 부숙도 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제도를 위반하더라도 행정처분은 유예하게 된다.

1일 300kg 미만 가축분뇨 배출농가의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도 면제된다.

1일 300kg 미만 가축분뇨 배출량은 축종별로 환산 적용했을 경우 한우는 264㎡(22두), 젖소 120㎡(10두), 돼지 161㎡(115두)까지 적용된다.

현재 가축분뇨법에 의해 신고규모 미만 농가와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시설 등에 위탁 처리하는 농가는 퇴비 부숙도 검사를 면제하고 있다.

검사 의무에서 제외되더라도 미부숙에 의한 피해방지를 위해 퇴비 집중살포(봄철 등) 전에 검사(1회 이상)를 권고하고 있다.


# 남은 기간 무엇을

농림축산식품부는 퇴비 부숙도 의무화 시행 전까지 부숙도 사전 검사를 신청한 농가 3만9천호에 대해 검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현재 서서히 진행되고 있지만 현재까지 사전 검사 신청 농가 대부분이 부숙 기준을 충족시키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검사 이후 부적합 농가에 대해서는 현장 컨설팅 등을 통해 문제점을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과거 미허가축사 적법화 때와 같이 농가별 이행계획서를 작성·관리하고 미흡한 농가에 대해서는 현장 컨설팅 등을 통해 부숙도 기준 이행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이행계획서 작성이 어려운 농가를 위해 지역 농축협에서 작성 및 제출 대행을 지원한다.

계도 기간 동안에는 관계부처(농식품부, 환경부, 국토부, 행안부, 농진청, 축산과학원, 환경관리원 등) 및 지자체, 지역 농·축협 등과 협력해 현장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농가가 퇴비 부숙도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관계부처 T/F를 통해 지자체 추진상황 및 현장 애로사항을 수시로 점검하고 현장 애로사항은 지속적으로 해소해 나가는 등 퇴비 부숙도 의무화가 현장에 조속히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