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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법 개정안 등 국회 농해수위 법소위 통과

김수형 기자  2020.03.05 10: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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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앞으로 지역축협 뿐 아니라 축산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도 가축시장을 개설·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2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의결했다.
축산법 개정안은 축산농가의 가축시장에 대한 선택권을 확대하고 출하의 편리함을 도모하기 위해 지역축산업협동조합 뿐 아니라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축산업의 품목조합 및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축산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도 가축시장을 개설·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한 낙농진흥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낙농업이 처해진 현실 진단과 향후 전망 등에 대한 사항을 포함, 실질적 방안을 모색하는 내용의 낙농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원안의결됐다.
용어 설명에 관한 내용도 포함됐다.
어려운 전문용어인 ‘지육’과 ‘가금’에 설명을 병기에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하는 내용의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과 ‘축종’이라는 한자어를 ‘가축종류’로 개정하는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도 의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