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식)가 지난 4일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공사 소유 부동산 임대료(주거, 영농임대 제외)를 30% 인하한다고 밝혔다. 농어촌공사에 따르면 공사 소유 부동산을 임대 사용 중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3월에서 9월까지 최대 6개월간 임대료를 감면키로 했다. 이는 범정부 차원의 민생경제 안정대책에 부합하는 조치로 공사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최대한 힘을 모은다는 방침이다. 지원대상자에게는 임대료 환급절차 등 감면 내용을 5일부터 개별 통보한다. 또한 비상상황에 취약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위한 지원으로 임대료 감면기간 종료 후에도 1년간 임대료를 동결한다. 김인식 사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전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피해 회복기반을 마련하고 실질적 지원을 통한 상생의 노력을 계속해 위기를 극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