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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수급조절, 담합 논란 ‘마침표’

축산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수급조절협의회 운영 법적 근거 마련

김수형 기자  2020.03.13 11: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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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축산업계의 강한 요구사항 중 하나였던 축산물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위한 축산법개정안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축산물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위한 축종별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의 설치 근거가 마련됐다.
이미 수년 전부터 각 생산자단체에서 정부 관계자가 참여한 수급조절협의회가 구성, 몇 차례 회의를 가진바 있지만 법적 근거가 없다보니 실효성 논란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축산법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인해 축산물 수급조절협의회의 운영이 강화되고 축산농가와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면서 축산업의 자생적 발전 및 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수급조절협의회는 향후 생산 및 소비와 관련된 자료를 서로 공유하고 생산자와 유통, 소비자의 역할을 논의하는 형식으로 운영될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수급조절과 관련해 정부의 의존도를 낮추고 시장경제에 따라 자율적으로 가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축산법개정안에는 수급조절협의회 구성과 함께 가축 인공수정사 면허의 대여와 그 알선행위를 금지하는 내용,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에 관한 내용을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축산법’으로 이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