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원장 양창범)은 지난 7일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축산농장 관리수칙을 소개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가축에게는 감염되지 않지만 농장 관리자가 감염될 경우 자가격리 등 조치로 인해 가축 사양관리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는 점에 따른 것이다.
축산과학원은 특히 외부로부터 바이러스 유입 차단, 농장 내 바이러스 교차 감염 차단에 유의해야 한다며 축사 관리요령을 제시했다.
우선 외부로부터 유입 차단을 위해 상황 진정 시까지 가능한 한 출퇴근 직원이 농장 내부에 거주하는 것이 좋으며, 출퇴근 시에는 농장 출입구 구분, 시차 출퇴근제 적용으로 직원 간 동선 중복 예방, 출퇴근 직원 및 휴무 직원의 외부 동선 체크 관리, 통근버스·카풀 등 금지 등을 강조했다.
농장을 방문하는 자에 대해서도 비대면 접촉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하게 대면할 경우 밀폐공간이 아닌 장소에서 일정 간격을 유지하고 만나야 한다고 설명했다.
외부에서 물건을 반입할 경우 자외선 소독 등으로 외부 바이러스를 차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농장 내 바이러스 교차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선 축사별 관리담당자 지정(2인 1축사 관리 등)을 하고 다수 인력이 필요한 공동작업은 중단하는 것이 좋다.
축사별 전용 작업복과 작업화를 착용하고 발판소독을 충분히 활용하며 사무실 근무자와 축사 관리자 간의 접촉은 가능하면 피해야 한다.
업무현황을 공유해야 할 경우 비대면 방법을 활용하라고 조언했다.
축산과학원은 “화장실, 샤워실, 식당 등 직원 공동이용시설의 경우 그룹별로 시차를 두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용 후 소독제 분무 등을 실시해야 하며 농장 내 같은 숙소를 이용할 경우 같은 근무조끼리 편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