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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 국민 건강한 생활 돕는 치유농업 본격 추진

치유농업법 국회 본회의 통과

김수형 기자  2020.03.13 11: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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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지난 6일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치유농업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계기로 농업활동을 통해 국민의 건강한 생활을 돕기 위한 치유농업 연구개발과 육성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치유농업은 농업·농촌 자원을 이용한 다양한 치유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산업이다.
이미 여러 선진국에서는 치유농업(Agro-medical 또는 Agro-healing)의 효과,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 품질관리 등에 대한 연구개발과 기술을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고 전문가 양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이번 ‘치유농업법’ 제정으로 앞으로 농업·농촌 자원을 치유자원으로 만들어 안전하고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프로그램을 연구 개발하고 보급과 사업화, 전문 인력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
치유농장은 현재 600여개에서 3천여개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며, 치유농장 접근이 쉬워지면 이용고객도 현재 30만 명 수준에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