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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불금 신청 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해야

내달 17일까지 주소관할지 농관원서

김수형 기자  2020.03.13 11: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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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노수현)은 공익직불금을 신청하기 전에 내달 17일까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미리 변경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공익직불금 등 농업·농촌 관련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농업경영체는 농업경영 관련 정보를 등록해야 하며, 등록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농관원에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농업영영 정보를 사전에 변경하지 않으면 공익직불금 등 각종 농업보조금 지원이 제한되거나 지원금액이 감액될 수 있다.
농업인(농업법인)의 인적사항이 변경되거나 농지의 품목별 재배면적과 가축 및 곤충의 상시 사육규모가 10% 초과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한다. 또한 농지의 품목별 재배면적이 10% 미만 변경됐더라도 노지 재배 품목의 660㎡, 시설 재배 품목의 330㎡가 초과 변경되면 신청을 해야 한다.
신청방법은 지자체 및 농관원으로부터 제공받은 본인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자료를 확인하여 변경 사항을 주소지 관할 농관원과 콜센터에 전화하거나 인터넷, 팩스, 문자 또는 모바일 메신저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