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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코로나19 대책반’ 가동

농식품 영향 분석 비롯 정책과제·지원방안 등 마련

김수형 기자  2020.04.14 19:3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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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코로나19 확산과 관련 ‘코로나19 대책반’을 설치해 운영한다.
농식품부는 지난 14일 ‘농림축산식품부 긴급대응 조직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 발령했다.
규정에 따르면 농식품 분야의 코로나19 이후 정책 대응 및 현안에 대해 책임있고 신속하게 대응하고 그 성과 창출을 뒷받침 하기 위한 ‘코로나19 대책반’ 조직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주요 언론 우려 표명 등 전 국민적인 관심이 고조된 중요한 사안 ▲국민의 안전 등과 관련해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안 또는 긴급한 국정현안을 처리하기 위한 사안 ▲다수의 부서와 관련된 사항으로 종합적인 대응이 필요한 사안 ▲한시적으로 업무가 급격히 증가해 기존 조직으로 대응에 한계가 있는 사안 등 설치요건을 충족해 대책반을 두게 되었으며, 코로나19 대책반은 장관 직속으로 코로나19 대책과 관련한 소관 사무에 한해 장관을 보좌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대책반은 ▲코로나19 관련 농식품 부문 영향 분석 및 전망에 관한 사항 ▲코로나19 관련 농식품 정책과제 및 지원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 ▲코로나19 관련 범정부 대응방안 논의 대응에 관한 사항 ▲코로나19 이후 정책 대응과 현안에 관련한 사항 등을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