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9일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칠면조 농장에서 H7N3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함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생산된 가금과 가금류의 수입을 금지시켰다. 미국 농무부는 이번에 발생한 고병원성 AI와 관련, 지난 2017년 3월 미국에서 마지막으로 발생한 고병원성 AI(H7N9)이후 처음 발생한 것으로 최근 노스캐롤라이나와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서 발생한 저병원성 AI가 고병원성으로 변이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5년 미국의 요청으로 미국산 가금, 가금육 등에 대해 고병원성 AI 지역화를 인정하고 2018년 3월부터 관련 수입위생조건을 개정한 바 있으며, 올해 우리나라에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생산된 닭고기가 수입된 실적은 없었다. 농식품부 장재홍 검역정책과장은 “해당 지역을 여행할 경우 축산농가와 가축시장 방문을 자제하고 가축과 접촉하거나 축산물을 가져오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