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향후 곤충 사육 농가도 농·축협 조합원이 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6일 농식품 신산업의 발목을 잡고 있는 사전 규제를 없애기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 중에 있다고 밝혔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 과거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에 대해 ‘원칙 금지·예외적 허용’ 또는 ‘엄격하고 제한적 지원조건’ 등 기존의 규제방식으로는 시장의 빠른 변화를 따라잡기 어렵다고 평가하고 지난 2018년부터 신산업·신제품에 대해 ‘원칙 허용·예외적 금지’, ‘유연하고 포괄적인 지원조건’, ‘선 허용 후 필요시 사후적 규제’ 등을 특징으로 하는 규제의 포괄적 네거티브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는 규제 16건을 발굴, 14건은 관련 규제의 정비를 마쳤으며, 나머지 2건도 조속히 후속 조치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개선된 대표적인 사항은 농산물 포장재 규격 및 포장방법 다양화, 유통·판매가 가능한 곤충 규격의 네거티브화, 농산물 검정기관의 의무 장비 유연화, 농림축산식품 펀드 투자 대상 확대 등이 있다. 특히 농·축협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범위에 곤충농가를 포함토록 확대하고, 수의사·약사 등으로 제한되어 있는 동물용 의약외품 제조업 허가 요건을 일정기간 관련 분야의 경력을 보유한 모든 이공계 학과 전공자로 넓히기 위해 관련 규정 정비를 추진 중에 있다. 또한 올해는 농식품 벤처·창업, 농업생명자원 분야 등을 중심으로 관련 규제의 포괄적 네거티브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농식품 벤처·창업 지원기관 지정요건에서 조직․인력․시설 등을 정할 때, 현장의 요구사항과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그 요건을 포괄적으로 정했으며 농업생명자원 관리를 위한 책임기관 지정도 기존에는 농촌진흥청, 산림청 및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속기관으로 제한하고 있었으나 전문적인 인력과 기술 등을 갖춘 공공기관도 지정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했다. 농식품부 임영조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규제혁신이 농식품 관련 분야 전반으로 보다 빠르게 확산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