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림축산식품부 박병홍 식품산업정책실장이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비상하고 엄중한 상황이라며 차단방역에 더욱 힘써달라고 농가들에 당부했다.
박병홍 실장은 지난 20일 브리핑을 통해 5월 1일부터 시행되는 축산차량 출입 금지에 대한 설명과 함께 긴장을 늦추면 농장에서의 ASF가 재발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야생멧돼지에서의 ASF 발생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약 90일간 56번 발생한 반면, 올해는 4월 19일 기준 489건이 발생 중이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접경지역 전체가 바이러스에 오염됐을 것으로 판단하고 방역을 강화키로 했다. 특히 봄철 조류·곤충 등 매개체의 움직임과 영농활동이 활발해지며 양돈농장에 ASF가 전파될 위험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5월1일부터 경기·강원북부 지역 14개 시군 양돈농장 395호 축산차량 출입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진료접종·컨설팅·시료채취·인공수정·동물약품운반 차량뿐 아니라 사료·분뇨·가축운반차량도 출입할 수 없다.
농장 외부에서 사료 공급, 분뇨반출 및 가축 출하 등의 조치가 불가능할 경우 사육시설 구역과 차량출입구역을 구분해야 하며, 돈사가 있는 사육시설 구역에 차량이 들어갈 수 없도록 내부 울타리를 설치해야 한다. 내부 울타리 내로 사람이 출입하는 경우 환복·소독할 수 있는 방역실을 설치해야 한다.
농장구조상 내부 울타리 설치가 어려운 농장의 경우 사전에 지자체에 출입차량을 신고한 후 신고한 차량에 한해 출입이 가능하다. 농장 내로 출입하는 축산 차량은 도축장·분뇨처리시설·사료공장 등 축산시설과 거점소독시설, 농장에서 3단계 소독을 거친 후 진입이 가능하며 이를 위해 농장은 차량 소독시설을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
중수본은 5월 한 달간 시설과 차량 출입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미흡한 농가에 대해 GPS 관제 결과를 통보해 축산차량 출입통제 조치가 이뤄지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6월 1일부터는 축산차량의 출입으로 인해 방역관리가 미흡한 농가에 대해 일부 정책자금지원이 제한된다.
박병홍 실장은 “ASF는 백신이 없고 치사율이 높은 질병으로 가능한 모든 방역조치가 빈틈없이 이뤄져야 한다”며 “99%의 농가가 아무리 잘해도 1%의 농가에서 소홀히 한다면 다른 농장에 피해를 주고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는 만큼 차단방역에 더욱 힘써야 한다”고 설명했다.